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를 하려는 자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2)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세포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7)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을 마치면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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