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직은행 허가갱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허가받은 조직은행이 3년마다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직은행 설립허가증 원본 (2) 조직은행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이전 3년간 조직 처리 및 수입 실적에 관한 서류
조직은행 허가갱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신청서는 조직은행 허가갱신 신청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근거 법령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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