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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해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허가 [제출 서류] (1)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2)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와 의료관리자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3)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력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력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운영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8) 사업자등록증(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우) 2. 변경허가 [제출 서류]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서식1),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서식3)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및 제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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