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거나, 수입승인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승인 [제출 서류]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수출국 제조원에서 조직을 처리한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소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출국 제조원·제조소가 해당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조직을 처리·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3)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조직의 세부명칭 및 성상(性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과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수입승인 신청일 이전 최근 10년간 수출국 제조원의 해당 조직 관련 부작용 보고서 등 위해성 관련 서류 (8)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조직의 채취, 처리, 가공, 저장, 포장과 별표3에 따른 조직 관리기준 중 환경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제조소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변경승인 [제출 서류] (1) 조직수입승인서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조직 수입승인 신청서(서식5), 조직 수입 변경승인 신청서(서식7)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호 및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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