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체세포등을 채취ㆍ수입하거나 검사ㆍ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체세포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 (4) 인체세포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출국 제조원의 명칭ㆍ소재지ㆍ업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출국 제조원이 법령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ㆍ처리ㆍ검사ㆍ보관ㆍ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7조 제1항)입니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을 마치면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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