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소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외제조소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수입자가 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제조소(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보 등록 시 신청하는 민원
해외제조소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외제조소의 인력ㆍ시설ㆍ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
해외제조소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제7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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