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민원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판매품목허가 [제출 서류]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각 호(제5호의 경우에는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만 해당합니다)의 서류 (2)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약사법」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위탁계약서(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의약품의 특허관계의 확인을 위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입품목허가 [제출 서류]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각 호(제5호의 경우에는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만 해당합니다)의 서류 (2)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약사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의약품의 특허관계의 확인을 위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 수입품목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4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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