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