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원본(폐업ㆍ휴업만 해당합니다)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따른 보관계획서(휴업만 해당합니다)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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