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의료기기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0에 따르며, 신청방법(전자 또는 방문·우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 제1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 제28조)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신고을 마치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명서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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