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 등 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 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 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검사, 식품첨가물 검사,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 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로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포함)에서 수행하며,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시험항목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로 의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식품 등 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 등 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 등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 등 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별 수수료 금액 상이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참고)
식품 등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 등 검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 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 등 검사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 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 등 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 검사 [제출 서류]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 식품 중 미생물검사, 식품비타민검사, 식품 중 방사능 오염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식품 등 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 등 검사의 신청서는 ( )시험·검사의뢰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 등 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 등 검사의 근거 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4조, 제5조)입니다.
식품 등 검사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식품 등 검사을 마치면 시험검사성적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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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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