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1. 수출국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한 식품등의 경우 해당 검사항목은 정밀검사에 갈음하여 서류검사만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지정유효기간 만료 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이며,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지정신청: 38만원(전자민원 34만2천원)/*현지조사비용 별도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제출 서류] (1) 시험ㆍ검사기관의 일반현황(연혁을 포함합니다) General information (history of the laboratory, etc.) (2)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Laboratory organization and laboratory personnel (including work experiences) (3) 시험ㆍ검사 시설의 평면도 Floor plan of testing facility (4)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ㆍ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A list of equipment necessary for testing (name of the equipment, manufacturer, model name, quantity, etc.(including laboratory floor plan) (5) 시험ㆍ검사실적(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시험ㆍ검사 실적).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국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esting records (Recent three-year records of testing fields that the laboratory is see…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3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제8조의3 제1항)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을 마치면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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