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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지정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으로,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 190000원(전자 171000원), 변경 95000원(전자 85500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제출 서류] (1)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2)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 (3)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4)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5) 강의실,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6)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 (8) 국가기술자격증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제출 서류]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증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을 마치면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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