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식약처지정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제조업자·가공업자·수입업자의 시험·검사기관 또는 시설,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우수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신청 380000원(전자 342000원), 변경신청 190000원(전자 171000원)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제출 서류] (1)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제출 서류]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입니다.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을 마치면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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