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필증이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재교부를 받기 위한 신청민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제출 서류]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 원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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