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제출 서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재사용 신고 [제출 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의 신청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입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을 마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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