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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기본 정보
이름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시설 및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제출 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7) 의료기관개설허가증 2.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제출 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의 신청서는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제1호), 등록사항 변경통보서(제5호, 제6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3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의 근거 법령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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