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4)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의 신청서는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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