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기본 정보
이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 개요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3)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의 신청서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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