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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나 변동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5)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6) 방사선사면허증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의 신청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제1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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