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공설·사설 묘지에 설치된 공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분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묘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설·법인 묘지인 경우에는 묘지의 설치·관리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분묘설치기간연장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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