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 변경,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제출 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제출 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1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및 휴폐업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13, 23호의 1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3건과 연결했습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0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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