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하거나 장례식장 영업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장 영업신고 [제출 서류]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건축물 대장 2. 장례식장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대장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20조의2)입니다.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을 마치면 장례식장영업신고 확인증(변경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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