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 1회당 10,000원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신청시 신규대상자 [제출 서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3)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신청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여부확인(신원정보관리시스템) 2. 재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7, 제20조의8)입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장례지도사 자격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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