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단체 [제출 서류]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임야)대장 (8) 토지등기부등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지적도 및 임야도 2. 법인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 (변경)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1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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