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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제출 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4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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