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2. 개장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의 신청서는 개장신고(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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