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매장·화장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매장·화장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매장·화장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매장·화장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매장·화장 신고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매장을 한 자(매장후 30일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매장·화장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매장·화장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매장·화장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장·화장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매장·화장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장·화장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화장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매장·화장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장·화장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장·화장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장·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제출 서류] (1)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화장비 면제, 감액 대상자 확인서류 2.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제출 서류] (1) 없음

매장·화장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매장·화장 신고의 신청서는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매장·화장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매장·화장 신고의 근거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별지1호][별지2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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