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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기본 정보
이름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경로당 제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부 등본 (8) 토지등기부 등본 (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별지1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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