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등록을 하고자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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