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필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신고 1건당 10,000원,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3)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입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을 마치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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