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약국 영업을 양수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원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21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2)입니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을 마치면 약국개설등록증 : 약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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