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기기 신고증 재발급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400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입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을 마치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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