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지위 승계를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5,000원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증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7)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9)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시행규칙(제59조의2 제1항)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을 마치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 약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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