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약국개설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약국개설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약국개설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약국개설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국개설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약국개설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약국개설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약국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약사 면허증 (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의 신청서는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약국개설등록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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