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약국개설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약국개설등록 기본 정보
이름 약국개설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약국개설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약국개설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약국개설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약국개설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약국개설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약국개설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약국개설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약사 면허증 (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약국개설등록의 신청서는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약국개설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약국개설등록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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