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를 득한 자가 해당 의료업을 폐업·휴업하고자 하는 때 관할 관리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보건소,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제40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1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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