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및장비내역서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 포함)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의 신청서는 세탁물처리업신고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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