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보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2.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및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입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제35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20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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