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4)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9)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2.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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