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개설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4)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9)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2. 허가사항의 변경시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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