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8)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의료법(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지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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