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정부는 제2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관련기준 및 절차를 수립한다. 이에 국제표준에 따라 공인되는 메디컬시험기관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민원을 통해 공인메디컬시험 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합니다.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정부수입인지)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 제외)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4)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 자료 (5)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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