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를 처리하는민원사무입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없음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인정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의 신청서는 공인기관 휴업·폐업 신청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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