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내용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인정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5조 제1항),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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