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교정기관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또는 주요 설비 이동 4. 품질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인정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교정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제1항 제4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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