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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기관 휴·폐지 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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