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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기관 휴·폐지 신고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6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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