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 (2)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3)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4)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7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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