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2) 설계도서(변경전.후의 대비표를 포함)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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