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가통신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가통신사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부가통신사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통신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통신망 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3조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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