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가통신사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통신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통신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통신망 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가통신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가통신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3조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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