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은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합병당사자(존속 · 신설법인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9조 [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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